[성 기자의 까칠한 재테크]집값 떨어지는데…주택연금 가입 언제?

시세 아닌 공시지가로 9억원 이하.."공시지가 살펴봐야"
주택 가격 올라도 월지급액은 그대로.."가입 시점 신중히 결정해야"
  • 등록 2019-03-12 오전 5:50:00

    수정 2019-03-12 오전 5:5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해 가입 연령과 가격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5세로,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시세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할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시세 변동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들어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지급률을 인하했다.

월급지급액 평균 1.5% 인하…5억 주택 인하액 월 4만원

지난 2월 주택연금 가입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 2월 1일부터 22일 5억까지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수는 14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이로써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약 6만명에 달한다. 지난 2월 가입자수 급증은 지난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평균 1.5% 감소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 4일 이후 가입 신청자(60세 기준) 3억원 주택과 5억원 주택은 각각 3.9%가 인하된다. 변경 전 3억원 주택 보유자가 한 달에 62만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2만 5000원 줄어든 59만 5000원을 받게 된다. 5억원 주택의 인하폭은 좀 더 크다. 기존 5억원 주택 보유자가 월 103만 3000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4만원 적은 99만 3000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하폭이 줄기 때문에 평균 인하폭은 1.5% 정도다.

주택가격 가입 제한 완화, 시세 아닌 ‘공시지가’ 따져봐야

금융당국은 고가 주택 소유자들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시세로 9억원 이하 주택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고, 대체로 시세보다는 공시지가가 낮은 편이다. 시세가 14억원이라도 공시지가는 9억선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주택연금을 고려 중인 사람은 주택의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이 중요하다. 주택 가격이 높은 때 신청을 하면 신청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월지급액이 산출된다.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이를 근거로 월지급액을 낮추진 않는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신청했지만 이후 집값이 올라도 이를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을 고려 중이라면 향후 아파트 시장을 먼저 전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가입 당시 대비 주택 가격 변화가 생겨 탈퇴 후 재가입 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가입이 제한된다.

종신 가입 신청자 많아, 100세 이후엔 재산정

주택연금 가입은 종신형과 기간 선택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기간 선택형은 선택한 기간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다. 종신형의 기본적인 기준은 100세이고 그 이후까지 생존시 지급률을 재산정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종신지급 정액형 신청자가 많다”며 “종신형과 기간 선택형의 이율에 차이 있지만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조정할 예정이지만,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가입 연령 제한을 부부 모두가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가입자기 사망할 경우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했다. 그동안은 자녀들이 반대해 주택연금을 탈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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