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동산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할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시세 변동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들어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지급률을 인하했다.
지난 2월 주택연금 가입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 2월 1일부터 22일 5억까지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수는 14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이로써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약 6만명에 달한다. 지난 2월 가입자수 급증은 지난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평균 1.5% 감소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주택가격 가입 제한 완화, 시세 아닌 ‘공시지가’ 따져봐야
금융당국은 고가 주택 소유자들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시세로 9억원 이하 주택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고, 대체로 시세보다는 공시지가가 낮은 편이다. 시세가 14억원이라도 공시지가는 9억선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주택연금을 고려 중인 사람은 주택의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이 중요하다. 주택 가격이 높은 때 신청을 하면 신청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월지급액이 산출된다.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이를 근거로 월지급액을 낮추진 않는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신청했지만 이후 집값이 올라도 이를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을 고려 중이라면 향후 아파트 시장을 먼저 전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가입 당시 대비 주택 가격 변화가 생겨 탈퇴 후 재가입 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가입이 제한된다.
종신 가입 신청자 많아, 100세 이후엔 재산정
정부가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조정할 예정이지만,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가입 연령 제한을 부부 모두가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가입자기 사망할 경우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했다. 그동안은 자녀들이 반대해 주택연금을 탈퇴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