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가 권리금 신고 안하는게 유리할까?

  • 등록 2019-05-18 오전 7:00:00

    수정 2019-05-18 오전 7:0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리할 때 권리금은 늘 문제이다. 최근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떨어져서 문제이고, 권리금이 많으면 세금이 많을까 봐 걱정이다.

특히 개인 자영업자는 지금까지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으니 점차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권리금을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

①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을 제대로 신고해 놓으면 5년이 지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권리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5년을 초과해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권리금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권리금 소득은 세금 부담이 적다.

권리금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소득이 아니라 수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권리금과 같은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비교하면 비용을 일부 인정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권리금으로 받은 소득의 60%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권리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경우 1억원이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6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4000만원을 이익으로 보아 세금을 낸다.

③ 권리금 소득 신고는 향후 재산 자금 출처에 문제에 유리하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과 합하여 세금을 낸다. 최근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구매할 때 어떤 소득으로 재산을 구매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재산의 취득 시에는 자금 출처에 관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금 소득 신고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입하는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④ 권리금을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할까?

권리금을 주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금은 창업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근거를 잘 남겨야 한다. 권리금의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은 세금 계산서를 받는 방법이 있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 사업자에게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며, 개인 사업자로부터 점포를 인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처리를 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 처리된 권리금은 향후 사업의 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가 권리금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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