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색어 전쟁터 된 포털…'실검' 어떻게 만들어지나

"힘내세요" "사퇴하세요" 실검 대결
與지지자들, 나경원의혹·법대로임명 등
'조국 지키기' 차원 실시간 검색어 쏟아내
한국당 "가짜뉴스" 규정…포털 삭제 촉구
  • 등록 2019-09-05 오전 5:00:00

    수정 2019-09-05 오전 7:53:2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색어 전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반발해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 띄우기에 나서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조국 사퇴하세요’라고 맞불을 놓았다.

그런데 최근 양상은 바뀌었다. 조 후보 지지층은 여전히 ‘검색어 띄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반대 측 움직임은 거의 없다.

여권 지지자들은 ‘조국힘내세요’를 시작으로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한국기자질문순위’, ‘법대로임명’, ‘보고싶다청문회’, ‘나경원사학비리’, ‘나경원자녀의혹’ 등의 다양한 실시간 검색어를 쏟아내며 네이버·다음 포털 주요 검색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4일에도 ‘나경원소환조사’와 ‘생기부불법유출’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다.

‘생기부불법유출’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은 생활기록부를 학생(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 포함)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못 주게 돼 있다며 항의에 나선 것이다.

‘주요 표적’ 한국당 “제2의 드루킹 ‘여론조작’…방치 안돼” 압박

여야 지지자간 대결 양상이었던 실검 전쟁이 여당 지지자들의 단독 무대로 바뀌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집단들, 제 2, 제3의 드루킹들이 대한민국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참칭하고 있다”며 “이성을 외면하고 진실에 등 돌리는 진영논리, 부조리로 위선자 조국을 옹위하는 한 줌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원내대표 출신인 정진석 의원도 4일 당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색어 조작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계속 방치하면 포털사 직무유기이고,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포털을 압박했다.

검색어 띄우기란 뭘까..조작 방지 대책은 이미 있어

검색어 순위의 정확한 명칭은 ‘급상승 검색어’(네이버)와 ‘실시간 이슈 검색어’(카카오)다. 이는 특정 시간대 많이 검색되는 순위가 아니다. 과거 시점이나 또한 다른 검색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한 비율을 기준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집계하는 기준은 알고리즘이 다르지만 기업들은 구체적인 공개를 꺼린다. 자세히 공개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드루킹 사건 이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개인정보·명예훼손·성인/음란성·불법/범죄/반사회성 등에 해당할 경우 검색어 노출을 제외할 수 있게 했고, 로그인 한 이용자의 검색 기록에 한해 순위에 반영되도록 했다. 포털 화면에 띄워진 ‘검색어 순위’에 있는 단어를 클릭하는 경우도 검색어 순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게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검색어 집계가 IP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이 특정 시간 내에 같은 검색어를 수차례 반복해도 집계는 ‘1’밖에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논란 큰 검색어 삭제 가능할까..법적 근거 없어

포털이 조 후보 지지자들의 검색어 띄우기에 개입해 임의로 삭제하는 게 가능할까. 포털들은 불법도 아니고 운영 기준을 벗어난 것도 아니어서 야당의 검색어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털사 관계자는 “이번 건은 불법적이거나 내부 규정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돼 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털 입장에선 서비스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문제에 관여하는 순간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자동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과 달리,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 직접 진행한 검색어 띄우기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 아닌 상황에서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함부로 법적 규제로 나가선 안 된다”며 “사회적 문제라는 이유로 규제하려고 든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이은 ‘실검 띄우기’가 국민 여론이 한 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검색어 순위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낮출 우려는 있다. IT업체 관계자는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은 포털로서는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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