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깜깜이 공시’, 올해부턴 법으로 달라지나

부동산가격공시법안, 국회 법사위行
적정가 대비 공시가 비율, 산정근거 등 공개토록
  • 등록 2020-01-26 오전 9:00:00

    수정 2020-01-26 오전 9:00:00

국토부 자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주택 공시가 산정 기초자료를 시범 공개했지만 계속돼온 ‘깜깜이 공시’ 논란 해소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 5월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다.

2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박덕흠·이헌승·윤상현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이다.

법안은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간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공시가의 유형·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 반영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계획 수립시엔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을 공시할 때에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해 공시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꾀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당초 이달 초 법사위에서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불발됐다. 총선 전후로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처리 가능성이 낮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여당 일각에선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역시 국회의 법 개정 시도와 별도로 ‘깜깜이 공시’ 논란 불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달 공시가격 결정 시 시세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등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23일부턴 세종시 내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 산정자료를 최초로 시범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마련해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돼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도 나름 노력을 기하겠지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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