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서 신청 28일부터"

이메일로 접수·발급…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지참해야
  • 등록 2021-06-24 오전 6:59:52

    수정 2021-06-24 오전 6:59:52

(출처=주뉴욕총영사관)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주뉴욕총영사관은 코로나19 백신 해외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을 다음달 1일(현지시간) 개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면제서 발급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15일이 지난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재혼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가족 △해외 입양인 등이다. 형제와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벡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을 내린 것이다.

면제서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와 발급이 이뤄진다. 면제서 소지자는 출발 전 출력해 한국 입국시 지참해야 하며, 출발 72시간 이내에 나온 PCR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출발하는 공항의 관할 지역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뉴욕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펜실베이니아주, 코네티컷주 등 5개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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