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받으려면 폰 반납"…대리점, 나체사진 복원해 유출

  • 등록 2021-09-24 오전 7:37:34

    수정 2021-09-24 오전 7:37:34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기존 전화기를 반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라며 고객을 유인한 뒤 삭제된 사진을 복원해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16일 서울 마포의 한 휴대폰 전문 매장에 최신 스마트폰 판매 안내판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서울 홍대 근처에 있는 KT대리점에 방문해 새 휴대전화를 구매했다. 이 대리점은 KT 대리점 21개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총판 소속이다.

A씨가 구입할 당시 제공받았던 할인 조건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반납이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 속 민감한 사진들을 삭제한 뒤 대리점에 반납했다. 그는 “암호 적어주고 가면 초기화를 해 준다고 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드렸다”고 말했다.

이후 할인 조건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대리점을 재방문해 쓰던 휴대전화를 되찾아 왔고 삭제된 민감한 사진들이 모두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대리점 직원이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원해 동료들과 돌려본 것이다. 이 대리점에서 일했던 전직 관계자는 “창고에 들어가 보니 3~4명 몰려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길래 ‘이게 뭐냐’하고 봤다. 나체 사진 같은 걸 돌려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대리점 직원들은 제3자에게도 A씨 사진을 무차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신원불상의 누리꾼에 연락을 받았다는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려주면서 사진 9장을 보내왔다고 했다. 해당 사진들은 다이어트 전후 비교를 하려고 찍은 A씨의 나체 모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KT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 ‘저 직원도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커리어 자체에도 위협이 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리점은 A씨에게 ‘휴대전화 5년 공짜 사용’이라는 배상 조건을 제시했다가 다음에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상액을 1억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합의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T 본사 측은 “본사가 아니라 위탁 대리점 직원들의 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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