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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 상당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를 조명한 MBC 보도에 따르면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 중인 공장 한 곳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해 김치를 만들었다.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서는 애벌레알까지 발견됐다.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공장을 폐업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 그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명인’ 자격을, 2012년 고용노동부에서 15년 이상 된 산업 현장 종사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인 ‘명장’ 자격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이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식약처는 같은 해 10월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씨의 실제 배후에 김 대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