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개인중개사무소 연 1억 한도 제한
사고 건당 금액 아니라 배상액 미미
국토부, 건별 공제 전환 추진 중
보상委, 협회 내 있어 투명성 의문
별도 공제조합 설립방안도 검토
  • 등록 2017-08-11 오전 5:30:00

    수정 2017-08-11 오전 6:50:1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공인중개사 A씨는 인천 남구 소재 3층 규모 다가구주택(8개실) 주인 B씨로부터 월세 중개의뢰를 받았다. A씨는 집을 보러 온 C씨에게 주인 B씨 명의로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3000만원 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는 C씨의 도장을 위조해 월 임대료 30만원으로 기재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 B씨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돼 C씨가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A씨의 이중 계약 문제가 드러났다.

2. C씨를 비롯한 세입자 7명은 즉각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 일단 공제금 1억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지만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규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국에 나가 있던 또 다른 세입자 D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A씨의 공제금 연간 한도 1억원은 바닥난 상태였다.

정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매년 수백만건의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장치인 공제사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건수와 상관없이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한도를 건별 공제로 바꾸거나 현행 중개사협회 산하에 뒀던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개선 시기를 조율 중이다.

공제사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중개사협회가 자체 시행하고 있지만 보장 한도가 턱없이 적은데다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제 지급건수와 금액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장 한도 부족…개선 필요한 공제사업

현행법상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분사무소마다 1억원), 법인이 아닌 개인중개업자는 1억원을 보장받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거래사고 건당 금액이 아니라 가입한 중개사무소의 1년간 총한도다. 중개사무소가 같은 해 다수의 사고에 연루될 경우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사고 중개사의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연간 한도보다는 건별로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공제금 지급건수나 지급금액 현황도 부진하다. 신청건수의 약 40%만 실제 지급이 이뤄졌고 지급금액은 신청액수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까다로운데 유효기간은 짧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필요서류가 많은데 공제약관에서 규정한 소멸시효는 2년에 불과하다. 일반사업자의 손해배상에서는 소송이나 합의서 작성 없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감안하면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제조합, 공인중개사協에서 분리 검토

국토부는 공제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분리해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제금 지급을 결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는 협회 산하에 설치돼 있어 공제금 선정과 지급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무엇보다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돼 관리돼야 하지만 공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공제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제료 수입 약 160억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87억원이 실제 보상에 사용됐다. 전체 수입의 10%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3%는 복지관리준비금으로 적립됐다. 나머지 35~40% 정도인 50억~60억원은 공제사업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들의 공제료는 온전히 공제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지만 공제사업과 관계없는 활동비용으로 일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협회와 별도 조직인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공제사업만을 위한 독립회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제수익구조 다변화 노력이나 적정 요율 산정 등의 측면에서 협회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금융, 보험, 회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유명 김유명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장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는 납입공제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칫 공인중개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협회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공제료의 일부를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등 공제료와 보장 한도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개업무 공제사업 가입안내 문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