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위법 논란' 예배당 허가 약속… "예수님 사랑 퍼지도록"

  • 등록 2019-06-28 오전 5:50:00

    수정 2019-06-28 오전 5:50:00

(사진=KBS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단체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자유한국당)이 건물 점용허가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인 교회 행사에서 “계속 허가 해드리는 것이 구청이 할 일”이라고 말해 논란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1일 신도가 9만명이나 되는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 완공을 기념해 열린 ‘헌당식’ 행사에 초청돼 이같이 말했다. 조 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시편 말씀이 생각난다. 오정현 목사와 교인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과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뤘다”며 건물 완공을 축하했다.

이어 “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관청에서 점용허가를 계속하겠다는 발언까지 한다.

새로 건축된 예배당은 도로 점용 문제로 수년째 법적 분쟁 중으로, 파기환송 1, 2심에서 모두 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예배당은 도로 아래 지하공간을 점유해 건축됐다. 도로 지하 사용 허가는 2010년 서초구가 처음 내줬는데, 이후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일부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공공 용지인 도로에 사적 권리를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청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구청장이 교회를 직접 찾아 문제의 발언을 하 것이다.

서초구청은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 조 구청장이 덕담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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