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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수사를 별도 기관인 특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수사청이 수사를 맡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권한만을 담당하도록 해 ‘검수완박’ 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 안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어렵게 이룬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역시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현 시점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권의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오는 등 큰 혼란을 야기했다. 올 초부터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현 특별수사청)’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을 걸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어서 (중수청 설치를) 막겠다”며 여권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인터뷰 보도 이튿날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그 이후 몇 달 간 잠시 주춤하나 싶던 여권의 ‘검수완박’ 시도는 특별수사청 입법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믿었던 박 장관이 소위 ‘내부 총질’을 하면서 동력을 급격히 잃은 모양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 의견은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를 지닌다”며 “법무부도 산하 외청인 검찰청의 존재를 형해화시키는 제도를 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중차대한 수사 시스템 변경을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현정권 아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를 뜯어고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책 자체도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