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꼼’ 지켜보더니… 이웃男의 집단폭행, 경찰은 피해女도 입건?

피해 여성, 전치 6주 진단
가해 남성들 “여성인 줄 몰랐다”
  • 등록 2022-09-30 오전 6:22:42

    수정 2022-09-30 오전 6:22:4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이웃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으로 여성은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은 여성 역시 폭행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관문을 열고 이웃 여성을 지켜보는 남성의 모습 (사진=MBC)
2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웃집 30대 여성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B씨 등 20대 남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 42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사는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은 A씨가 새벽 시간에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시끄러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MBC가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집 앞 복도에 쌓인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고 B씨 등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잠시 뒤 이들은 또 현관문을 여닫았다. 2분 뒤엔 B씨 등이 잇따라 나와 A씨를 쳐다보다 들어갔다. 1분 뒤 다시 나온 이들은 A씨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넸다.

이웃 여성에 다가가는 두 남성 (사진=MBC)
이에 A씨가 바닥에 택배를 던지자 B씨는 주먹으로 A씨를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은 CCTV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폭행 장면을 가렸다. 그러는 사이 폭행은 더 거세져 A씨를 벽으로 밀치거나 바닥에 주저앉히고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기력을 잃은 A씨는 결국 바닥에 널브러졌다. 이후 구급대에 실려간 A씨는 척추와 목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직접 112에 신고한 B씨 등이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A씨를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B씨 등은 폭행 이유에 대해 “(A씨가) 여자인 줄 몰랐다”라며 “할 말 없다”라고 MBC에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CCTV 내용 등을 분석해 여성의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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