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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실련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축소 혹은 확대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토론회였다.
우선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제세무학)는 지향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언급했다. 유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의 세수현황에 기초한 조세부담구조를 볼 때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업, 성장, 자본조달 등에서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도 그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별 세목과 세율에 따른 정책적 고려도 해야 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라고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엄격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실무상 활용도가 낮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자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 자체도 그 의미가 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서 부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일종의 부자감세가 아니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을 더 중요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