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아동 후원금' 127억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6년 확정

실제 기부는 전체 1.7% 수준인 2억원 불과
나머지 최고급 승용차·부동산 등 구입에 탕진
대법, "'무거운 형' 주장은 상고 이유 안 돼"
  • 등록 2019-05-26 오전 9:22:25

    수정 2019-05-26 오전 9:22:2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다며 100억대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원단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후원단체와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기부자 약 5만명을 속여 개인당 5000원~1600만원씩, 총 기부금 127억원을 받은 뒤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결과 윤씨는 후원단체 등록도 없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최고급 승용차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가하면, 개인회사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윤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윤씨는 ‘부당하게 무거운 형’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