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과 재산문제…`D-7` 윤석열 인사청문회 쟁점들

한국당, 변양균·김석원 윤대진 친형 등 증인 신청
과거 수사내용에 가족재산 등 개인신상 거론 전망
  • 등록 2019-07-01 오전 6:34:00

    수정 2019-07-01 오전 6:34:00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서의 주요 쟁점과 증인 등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내용과 개인신상 등에 대한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30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같은 달 1일 1차 인사청문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및 자료제출, 증인출석요구를 위한 협의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검찰 재직시 공안통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점식 의원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하려고 해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기존 법사위 위원인 이완영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의원정수에 변화가 생긴만큼 정 의원 투입은 단순히 기존 위원을 새 위원으로 교체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한국당은 증인으로는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2007년 윤 후보자가 수사에 참여한 권력형 비리사건인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부부가 다른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준 대가로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변 전 장관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했다.

주 의원은 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 의원 측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본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에 증인 신청을 했다”며 “실제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간사간 합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가족 재산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문제 등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를 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 7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2억 401만원으로 모두 예금이고, 나머지 63억9671만8000원은 배우자 재산이다.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49억 5957만원을 갖고 있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12건도 보유 중이다.

재산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된 예금과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부인의 재산형성 과정이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3차례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를 당한 적도 있다. 윤 후보자 측은 “지방세를 각각 130만~160만원 정도를 원래 내야하는 기간보다 2~3달 지연했는데 체납사실을 뒤늦게 알고난 뒤 바로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해 모두 (압류가) 해제됐다”며 “두 사람이 모두 일을 하다 보니 못 챙긴 거 같은데 왜 그랬는지 두 분도 기억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관심사다. 그는 직접수사 등 검찰권을 많이 행사해 ‘검찰주의자’로 불릴 정도다. 그러나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긴급상정안건)으로 올라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윤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나타낼 지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후보자 병역면제도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짝눈)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