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정경심 구속기간 연장..."주인공 향한 칼끝"

  • 등록 2019-11-01 오전 12:34:40

    수정 2019-11-01 오전 9:20: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사의 칼끝은 진짜 주인공을 향해 가야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백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강제집행면탈과 채용 비리 공범들의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씨의 구속이 결정되자 곧바로 김명연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놀랍지도 않은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의 상식대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수사의 칼끝은 진짜 주인공을 향해 가야한다. 조국 사태의 핵심 피의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조국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옷을 벗었다고 죄가 사라질 리 없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돼 오는 2을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이어 조 씨의 신병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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