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1명에게 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될까?

초등학교 동창에게 직원 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 기소
1·2심 모두 유죄 인정됐지만, 대법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발언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어 '공연성' 부정 유력"
  • 등록 2021-01-24 오전 9:00:00

    수정 2021-01-24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특정 1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의 운전기사였던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절친한 초등학교 동창 D씨에게 C씨에 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B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라고 말했다. 이혼은 사실이었지만 아들이 장애인이 아닌 등 A씨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C씨와 통화 직후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이같이 발언했고 C씨는 이를 녹음했다.

다만 A씨는 C씨와 통화만 수차례 했을 뿐 이름과 얼굴도 몰랐다. A씨의 말을 전해 들은 D씨도 C씨를 전혀 몰랐다. 이 때문에 재판에선 모르는 인물에 대해 한 말이 명예훼손의 범죄 성립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는냐가 쟁점이 됐다. 또 허위사실을 들은 D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릴 가능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특정성과 공연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며 “또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특정성에 대해선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연성은 없다고 봤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된다.

대법원은 “D씨는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문제의 발언을 할 당시 사무실에는 D씨만 있었던 것도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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