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감정평가서 보험사고액 급증…올해만 427건

올해 7월까지 997억…2018년 대비 125배↑
신축빌라 대출사기 크게 증가한 여파
  • 등록 2022-10-02 오전 11:03:44

    수정 2022-10-02 오전 11:03:44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신축빌라 등에서 ‘깡통전세(집주인의 은행 대출금 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경우)’ 사기가 늘어난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내역 중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8억 원의 약 1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HUG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이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8억 원(5건)에 그쳤던 감정평가서 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22억 원(12건), 2020년 52억 원(27건)에서 2021년 622억 원(251건)으로 꾸준히 늘어왔고, 올해는 7월까지 사고액이 997억 원(42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는 전체 997억 원 중 803억 원으로 80.5%에 달했다. 다세대주택(빌라)의 사고 금액은 2018년만 해도 1건도 없었지만, 2019년 15억 원(7건), 2020년 30억 원(14건), 2021년 481억 원(195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803억 원(342건)으로 급증했다.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가 커진 것은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관련 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식이다. 이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일준 의원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신축 빌라는 물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아지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HUG의 전세반환보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세입자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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