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LG전자와 한화큐셀코리아, 솔라E&S, 한빛EDS, SEIB 등 5개 기업을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민간에게 신(新)사업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업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단독주택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빌려주고, 절감된 전기료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토록 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29일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LG전자와 한화큐셀코리아, 솔라E&S, 한빛EDS, SEIB와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5개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를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P는 태양광 설비에서 만들어진 신재생 전력량에 맞춰 대여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인 발전사 등에 판매할 수 있다.
산업부는 대여사업자가 REP 판매 및 월 대여료 수익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대여료는 한 달에 평균 4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월전기료 10만1000원)를 기준으로 7년 동안은 월평균 2만1000원, 8년째부터 15년째까지는 월 5만6000원으로 추산됐다.
산업부는 또 태양광 설비 대여 가구가 오는 2017년까지 약 1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태양광 보급사업이 민간에서 참여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태양광 대여사업이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