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PPL(간접광고)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몰입을 방해하는 과도한 PPL에 대한 규제가 보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방송의 간접광고 위반 현황(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위반 건수는 총 43건, 과태료 총액은 8억 1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접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SBS 3억 8천여만 원, MBC 3억 7천여만 원, KBS 5천 6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급증세가 한풀 꺾이나 싶었지만, 2017년 현재 11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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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지상파 방송의 간접광고 매출 총액은 2천억 원에 달했다. 2010년 PPL 합법화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상파 간접광고 규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7배, 약 200여억 원이 상승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63억 원, 2013년 336억 원(전년 대비 27.7% 증가), 2014년 415억 원(전년 대비 23.5% 증가), 2015년 436억 원(전년 대비 5.0% 증가)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359억 원(전년 대비17.6% 감소)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으로 19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어 “지난해 간접광고에 대한 노출 시간 및 크기가 완화된 만큼 이로 인해 콘텐츠의 질 저하,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방통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