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집에 있는 소화기, 이사갈 때 가져가도 되나요?

  • 등록 2018-01-13 오전 7:00:00

    수정 2018-01-13 오전 7:00:00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모습.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던 A씨는 이사를 하게 돼 짐을 챙기다가 신발장 하단에서 소화기를 발견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내 집에 있던 물건이니까 내 물건이고 그렇다면 가져가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집안에 소화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사가는 집에 없으면 사야되니 말이죠. 내 집에 있던 건데 놔두고 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소화기, 이사갈 때 가져가도 될까요? 다시 말하면 분양받을 때 집안에 비치된 모든 물품이 분양받은 사람의 소유일까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 주거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내 집 안에 있더라도 나만이 아닌 해당 공동주택 주민 공동의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공용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관리규약 준칙에서 소방시설을 공용부분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비치된 소화기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이 이웃집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집 밖은 물론 집 안에도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천장에 붙어있는 감지기나 내력벽(아파트 전체의 하중을 받치는 벽) 등도 공용부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됩니다.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부인데요. 도배 등 벽지 교체 시에 감지기회로가 단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도배 완료 후에 다시 단선된 회로를 끌어와서 재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집안에 벽은 단순히 방을 구분하는 용도로 세워진 비내력벽도 있지만 아파트 하중을 받치는 내력벽도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시에 일부 벽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받아야 합니다. 내력벽은 나만의 소유물이 아닌데다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체니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되겠죠?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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