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시기 최대 1년 늦춰지나… 강남 조합들 ‘부글부글’

국토부·서울시 행정 감사권 내세워 관리처분계획 시기 조정권 '만지작'
강남 1만 7700여가구 이주 늦어질 듯
조합원 "착공 늦어져 공사비 늘면 누가 책임지냐" 대규모 집회 예고
  • 등록 2018-02-23 오전 6:00:00

    수정 2018-02-23 오전 6: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시장을 압박하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권’(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권한) 카드를 꺼낼 조짐을 보이자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은 인가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이주 시기 지연 등 전반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설계 변경 시 기간 연장 및 추가 금융 비용 발생 등이 불가피해진다.

강남 재건축시장을 겨냥한 정부와 서울시의 압박이 계속되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 1만여명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명목상으로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각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희망 시점을 최대 1년간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강남 1만 7700여가구 이주시기 조정될 듯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2196가구)와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1507가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 등 3개 단지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는 각 재건축 조합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시기를 조정한다. 심의 대상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주택(멸실) 가구 수가 해당 자치구 전체 재고 주택 수의 1%에 달하거나 단일 단지 규모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지금까지 관리처분 인가 시기가 가장 많이 조정된 곳은 강동구 둔춘주공아파트(5930가구)로 2016년 말 이주계획 심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5월로 인가 시점이 6개월여 미뤄졌다. 이로써 조합은 지난해 3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주 시기가 7월로 4개월여 늦춰졌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주정심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인가 일정을 4월 초로 조정했다. 당초 조합 측이 원했던 인가 시기는 지난해 12월이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지만 서울시가 인가 시기를 늦추면 인가 이후 단계인 조합원 이주→ 철거→ 분양 일정 공고 및 착공 등 전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보통 관리처분 인가 이후 2~3개월 뒤 이주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이후 심의 테이블에 오르는 단지는 내년 초에나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해 대규모 주택 멸실에 따른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조합이 원하는 인가 희망시점이 최대 1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서울시를 압박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감독 강화 등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강남3구가 독자적으로 검증에 나서는 등 반기를 들고 있어 인가 절차를 늦추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며 “겉으로는 주택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지만 실제로는 재건축시장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올해 재건축 이주계획 심의 대상 주요 아파트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13개 단지 1만 7719가구다. 이 중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한신4지구 등은 3월 초 열리는 주정심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비용 책임질거냐”… 대규모 집회 예고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이주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자 강남 재건축 조합과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받은 관할구청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재건축 인가가 늦어지면 조합 운영비, 금융 이자 비용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설계 변경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초구 한신4지구 조합 관계자는 “당초 1월 재건축 인가를 받고 이달 이주하려 했는데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많이 미뤄질 것 같다”며 “(인가 후)이주 및 철거에만 10개월이 걸리는데 착공이 늦어져 공사비가 늘어나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송파구 관계자는 “애초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받을 당시에 서류상 큰 무리가 없어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행정 감사권 등을 내세워 개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인가 시기 자체가 늦춰질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민원이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푸념했다.

재건축 조합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초구 한 재건축 조합장은 “연초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부담금 과대 계상, 재건축 연한 조정 가능성, 관리처분계획 인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재건축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며 “조만간 각 조합들이 힘을 합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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