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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 붙는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일각에서는 ‘4캔에 1만원’ 하는 수입맥주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세금을 적게 낸다. 이 때문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격할인가에 제공하는 수입맥주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세제를 개편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 4캔에 1만원 하는 프로모션을 더는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일까.
맥주 종량세 전환 급물살
주세 개편 논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맥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의 종량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에는 제조자의 이윤 및 판매관리비를 포함하고 수입맥주는 국내 이윤 및 판매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신고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고가는 수입사가 현지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을 낮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꼼수’로 작용해 왔다. 결국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세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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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캔 1만원’ 맥주 흔해진다
현재 종량세로 전환 시 거론되는 리터(ℓ)당 주세는 835~860원 수준이다. 국회에는 이미 법안도 올라와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맥주 과세표준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전환해 생산지와 무관하게 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 △세율은 1리터당 835원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시 500㎖ 기준의 국내 맥주 가격과 고가의 수입 맥주 가격은 낮아진다. 현재 4캔을 묶어 1만원에 판매하는 기네스, 아사히, 삿포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를테면 1692원인 국산 맥주 한 캔의 출고 가격은 1481원으로 낮아지고 리터당 평균 주세액이 1000원대인 수입 맥주 제품은 최대 54%까지 주세가 줄어든다.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리터 당 117원, 아일랜드 맥주는 176원 가량 인하된다. 결국 국산 맥주와 고가 수입맥주 가격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적용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가격이 1000원 가량 낮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고급 수입맥주 역시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소하면서 값싼 수입맥주는 종량세 전환 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고급 수입맥주와 국내 맥주는 품질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에 더 나은 맥주를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