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수시 폐지"수능만으로 대학 입학하자

김재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특별전형과 입시사정관제 규정 등 삭제
조국 청문회서 제기된 의혹 등 부정입학 근절 목적
  • 등록 2019-09-21 오전 6:00:00

    수정 2020-01-03 오후 3:59:4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서울ㆍ고려ㆍ연세대 학생들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들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조국 장관 딸의 대학 입시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법대 허위 인턴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상당한 만큼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향이 거센데요. 서울ㆍ고려ㆍ연세대 학생들은 지난 19일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와 딸이 졸업한 고려대는 네 번째 촛불집회였고 연세대는 첫 집회였습니다. 집회는 모두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들이 집행위원회를 꾸려 주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 정시(대입수학능력시험)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 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의혹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김재원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입제도 개편에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2028학년도에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사이 또 입시제도를 크게 바꾸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인데요. 대학 입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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