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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단돈 6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잘 알고 지낸 동료와 다투다 살해한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1심에서 예상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자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1심의 중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형법 제42조는 유기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양형기준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5년 이상 45년 이하로 설정하고 선고형을 징역 25년으로 결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다 알게 된 피해자 전모(36)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4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60만원은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작년 11월18일 오후 6시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마트에서 전씨가 김씨를 향해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후 두 사람은 기분을 풀기 위해 함께 전씨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대를 잡은 김씨가 잠시 차를 세워 트렁크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옷에 숨겼다.
김씨는 계속 차를 몰아 마트에서 10㎞ 떨어진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로 이동해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전씨를 찔렀다. 얼굴과 목 등 총 18곳에 좌상을 입은 전씨는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김씨는 시신을 도로에서 100m 떨어진 곶자왈 안까지 끌고 가 유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 측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돈을 편취하거나 빌린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는데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했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5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