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코스닥 기업 재무책임자는 “(코나아이가)비상 상황임을 고려하면 최소 연보수 1억5000만원 수준에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나아이 측은 “직급이나 연봉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담당 업무 중 눈에 띄는 것은 ‘해외법인 관리’다. 코나아이가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갈등을 빚은 것도 해외에 있는 종속회사 회계처리를 놓고서였다. 일종의 맞춤형 전력 보강으로 보아도 무방한 셈이다.
앞서 태성회계법인은 코나아이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회계감사한 결과 지난달 19일 ‘한정’ 의견을 표명했다. “유의적인 부문으로 식별된 종속회사에 대한 각종 감사절차 요청사항을 징구 또는 검토하지 못했고 대체적인 절차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적정 감사의견이라고 부른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한국거래소가 주권 등 매매거래를 중지시킨다.
조 대표는 감사보고서 제출 직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법인과 방글라데시 연구법인과 관련한 매출 상세 내역 등 서류 제출을 감사인으로부터 요청받았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부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며 “방글라데시 법인은 코나아이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방글라데시 회계기준이 한국과 달라 관련 서류에 대해 태성회계법인과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기준 위반이나 회계부정은 없었다”고 못 박으며 “재감을 받아 빠른 거래 재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주주들에게 약속했다. 코나아이는 지난달 24일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만나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경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 사업자인 코나아이 주가 상승 기대는 더욱 컸다. 한 개인 투자자는 “모처럼 온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회사 측이 신속히 대응해 실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