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일찍 받는 방법은?

  • 등록 2020-09-24 오전 12:02:00

    수정 2020-09-24 오전 8:07: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늘(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하다고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이다.

업종별로 100만~200만 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된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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