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에 "대국민 선전포고하나"

  • 등록 2020-12-03 오전 12:03:00

    수정 2020-12-03 오전 8:03: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진 교수는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 행동으로 보인다”라며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가 뒤집어 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됐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김일성은 그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아래에서 위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면서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위에서 아래로)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거다.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교수는 법무부 징계위가 개최될 경우 윤 총장에게 해임에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진 교수는 ”어차피 탑다운(하향식)이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 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거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떠나며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을 함께 맡는다. 징계위는 당초 2일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4일로 연기됐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여권 성향의 이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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