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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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 행동으로 보인다”라며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가 뒤집어 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됐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김일성은 그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아래에서 위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면서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위에서 아래로)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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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거다.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교수는 법무부 징계위가 개최될 경우 윤 총장에게 해임에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진 교수는 ”어차피 탑다운(하향식)이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 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거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떠나며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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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을 함께 맡는다. 징계위는 당초 2일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4일로 연기됐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여권 성향의 이 차관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