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신규로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최근 2년 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최근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가입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팔아봤자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상품에서만 무려 2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하지만 할인과 할증을 도입했다고 해서 비급여 관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보험사는 없다. 이미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도수치료나 비타민 링거 등은 이미 당연한 권리마냥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급 병원의 실손보험 청구비 중 비급여의 몫은 1조1530억원이다. 2017년 상반기(6417억원)보다 80% 가량 증가했다.
악화한 손해율은 결국 다른 소비자에 피해가 온다. 이미 4세대 실손보험의 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치료법도 다양해진 만큼,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필요하다. 하지만 비급여를 이익 수단만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보험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으며 ‘의료쇼핑’을 하는 건 다른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당국 역시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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