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5개 항목이 연봉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환급받는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연금계좌 등 세액공제 전환 항목을 적용하면 통계적으로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받는 이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커지며 이하로 받는 이의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업계 전문가들은 달라진 공제 항목을 고려할 때 지난 3월 첫선을 보인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미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납부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절세효과에다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입 고객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해외 펀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미룰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특히 관심을 둘만 하다. 국내외 주식형과 채권형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배분에 강점을 지닌 증권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 중 연초 이후 성과는 29.21%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자1(주식-재간접)종류C-p’가 가장 좋고,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전환자 1(주식)종류C’(28.20%),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전환자 1(주식)종류C’(18.75%)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한화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자(주식)종류C’(26.11%)‘ 등의 성과도 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