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통신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법원은 현행법 상 공정위 결정이 옳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정위가 피심의인(피고 격)의 방어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증거자료 접근권’을 허용하라고 압박했다.
공정위가 영업비밀을 포함한 증거자료 접근권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심의인이 증거자료 공개를 요구할 경우 영업비밀까지 포함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미국 USTR과 양자협의를 열 계획이다.
단 피심의인 측을 대리한 외부 변호사만 해당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피심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외부 변호사만 증거자료 상 정보를 심의에 활용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피심의인 측이 증거자료를 통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의 열람만 허용할지, 복사까지도 가능하도록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허용하는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피심의인과 심사관, 심지어 제3자까지도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복사도 가능하다. 다만 미국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정보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신청할 경우 영업비밀 정보 접근을 제한한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업비밀 보호에 방점을 뒀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이제는 기업 방어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식, 유럽식 모델을 접목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조치”라면서도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