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부회장 동생이 대신 부임"…前외교관, 조국 등 상대 소송

  • 등록 2021-10-20 오전 7:24:51

    수정 2021-10-20 오전 7:38:01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전직 외교관이 부당하게 인사권을 개입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인 이모씨는 지난 2018년 6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당시 독일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본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본 분관에서 공관 차석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말 청와대에 인사 검증 자료를 냈고 2018년 1월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통화도 마쳤다.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함께 통지받았던 이씨는 독일로 부임하게 될 것이라는 통지에 도쿄 집 계약도 해지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발령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외교부로부터 받았다.

진급 불허 이유를 묻자 “배경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했던 인물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고 했다.

이후 이씨는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 발령된 뒤 올해 정년퇴직했다.

이씨가 가려고 했던 자리에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를 지낸 A씨가 임명됐다. A씨 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인사 취소로 외교부와 독일 동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주택 계약 해지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조 전 수석과 문 대통령의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 대상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수석,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인사비서관이었던 김봉준 전 비서관 등은 기억이 없다며 인사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태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밀실 검증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초월하는, 공정과 법치의 사각지대였다”라며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외교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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