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측 “성폭행 증거있다… 자녀 동의 받아 공개한 것”

  • 등록 2021-12-07 오전 7:29:08

    수정 2021-12-07 오전 7:29: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사생활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진=뉴스1)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6일 JTBC 뉴스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부정행위나 불륜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 증거 같은 건 조동연 교수 본인께서 알고 있고,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 둘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현재 배우자나 배우자 부모님 모두 다 이해를 하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을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이 자녀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허위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 전 위원장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고민을 하고 가족, 자녀들과 상의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한 개인, 한 가정의 개인사인데, 굳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30대 ‘워킹맘’이자 군사·우주 산업 전문가로 발탁돼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으나, 전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이로 인해 이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일 사퇴했다.

이에 민주당은 3일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산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6일 사건을 공공수사2부 (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또 양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 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라며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앞으로 조동연 님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라고 밝히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그는 “민주당은 도대체 ‘가세연’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입장문을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름으로 내고 있는지”라며 “이런 사건에 개입하려면 팩트체크 하라. 조 씨가 하는 말은 전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가세연을 고발한 것 같은데 변호사는 당사자의 말은 거짓말이고 행동을 봐야 한다고 저는 어쏘(associate) 나 주니어(junior) 변호사에게 늘 얘기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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