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펴낸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를 보면 변호사 1명당 연간 수임 건수(민사본안사건 기준)는 2014년 20.04건에서 2050년 5.93건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민사사건은 지난해 31만 1578건에서 2050년 48만 9671건으로 57%가량 늘어 사건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수임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돼 모든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를 가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더 감소할 수 있다.
연간 수임사건이 감소하면서 변호사의 수입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민 서울변회 법제연구위원은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순수익은 현재 4344만원에서 2050년 1521만원 수준까지 곤두박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수는 전체 법조인이 증가하는 추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같은 기간 총 법조인 수는 1만 8586명(2014년)에서 8만 1207명(2050년)으로 3.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임 건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50년 변호사 수가 2만4434명 정도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연간 500명으로 제한하면, 2050년 변호사 수가 2만4289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제연구위원 “변호사가 매년 1500명이 선발되면, 변호사 자격증은 변호사업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봉사 자격증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변호사 2만시대의 그늘]직원 월급 못줘 변호사가 야반도주
☞ [변호사 2만시대의 그늘]2050년 변호사 연수익 1500만원…연간 6건 수임
☞ [변호사 2만시대의 그늘]변호사 2만명..숫자만 늘었다
☞ [변호사 2만시대의 그늘]'변호사 강제주의'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