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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총장 후보추천 마감…인선은 법무장관 뒤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총장 후보자 추천은 이날 마감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는 천거된 인사 중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1명을 선택,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가 이르면 이번 주 제청명단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를 사실상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추천위가 제청한 후보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검찰총장 인선과정 대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 장관이 없다면 총장 인선 과정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 인선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법무부 차관이 대신해도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보다 먼저 임명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법무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 인선을 강행할 경우 또 ‘코드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인사문제에서 더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무장관을 먼저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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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정자의 낙마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원점’에서 재출발하게 되면서 검찰총장 인선에 속도를 내려던 청와대의 계획도 틀어졌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선에 돌입하며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취임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숙제인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검사 인사’ 역시 7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인사를 강행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는 우윤근(60·사법연수원 22기)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등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3선 국회의원인 우 사무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이었을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도 검찰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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