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약제도]추첨제 75% 이상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 등록 2018-12-07 오전 6:00:00

    수정 2018-12-07 오전 6:00:00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주택 청약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민영주택 공급시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점제 대상 물량이 나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벌금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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