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냐 불기소냐…`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에 쏠리는 눈

26일 오전 시작,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듯
檢, 이재용·김종중·삼성물산 측과 치열한 공방 예상
양창수 전 대법관 회피…14명 위원 찬반으로 결정
  • 등록 2020-06-26 오전 5:55:00

    수정 2020-06-26 오전 5:55: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오전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지 20여일 만이다.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 간 진검승부가 예상되며, 이날 있을 구두 변론에 따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3일 차세대 생활가전 전략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현안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50분까지 예정돼 있다. 검찰과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놓고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에 이어 3번째로 맞붙게 된다.

앞서 검찰시민위원들을 상대로 진행됐던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삼성 측은 의견서만 제출했지만,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3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위원들을 설득하게 된다. 운영 지침에 따라 상대방의 퇴실 요청도 가능해 치열한 신경전도 예측된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약 20만장에 이를 정도로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심의 결과는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를 필두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수사를 이끌어 온 이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시절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등 이 부회장 수사에 관여한 베테랑이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 변호인들도 참석한다. 다만 이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을 한 현안위원들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으로 추려졌다. 양창수 전 대법관(6기)도 위원 추첨에 참관했다. 양 전 대법관이 중립성 논란 등으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심의에는 나머지 14명이 참여한다.

현재로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부의심의위에서도 찬반 격론 끝에 과반을 살짝 넘은 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결과 `7대 7` 찬반이 같을 경우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기소 여부 등 판단은 검찰에 돌아간다.

기소 반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데다, 검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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