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확실시되는 이 전 기자와 달리 한 검사장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에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수사팀이 자신있게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느냐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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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늦어도 5일까지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5일로 만료하기 때문. 이로써 지난 3월 말 MBC 보도로 촉발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넉 달여 만에 첫 기소를 맞게 됐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한 검사장과와의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하지만 정작 수사심의위가 지난달 24일 기소를 결정한 이 전 기자와 달리 한 검사장에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이 한 발언대로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 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측 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수사팀에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부장은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며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에서 정 부장과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는 점은 수사팀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소 못 하면 秋 지휘권 발동 전제 무너져”
법조계 시각처럼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은 추미애 장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수사팀이 한 검사장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인 검언유착 의혹의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추 장관이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