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성희롱 글' 7급 공무원 합격자.. 결국 '임용 취소'

  • 등록 2021-01-27 오전 12:02:25

    수정 2021-01-27 오전 9:43:5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림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며 장애인도 비하했다고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대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의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누리꾼들은 “옳은 결정이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용취소는 물론 불법촬영 관련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고생해서 7급은 붙었는데 인성문제로 훅 갔네”, “임용취소가 아니라 처벌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남을 서슴없이 비하 하는 인격에 소유자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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