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오너 옥바라지 대가 75억, 세금 내야"

세무서 사례금 해당 판단해 종합소득세 27억원 부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이라며 제소
법원 "옥바라지는 전문성 특수성 갖춘 용역 아냐"
  • 등록 2016-05-02 오전 6:00:00

    수정 2016-05-02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이모씨가 “구속된 회사 대표를 옥바라지하고 얻은 소득은 비과세”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D사 직원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회사 최대주주 조모씨가 구속된 동안 구치소 생활지원, 재판준비, 가족면회 등의 업무를 했다. 이씨는 2013년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로 조씨한테서 75억 원을 받았다.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받은 75억 원이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매겼다.

이씨는 “75억 원은 조씨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과세대상이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쳐서 최소 80%까지 비과세다.

재판부는 “이씨의 업무는 옥바라지 등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경비를 투입한 것도 아니고 75억 원은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거액이라서 조씨와 친분관계에 따른 금액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75억 원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인다”며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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