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에너지등급 인증으로 세금 감면받으세요"

국토부, '길마당 제29호' 현판식
  • 등록 2017-05-23 오전 6:00:00

    수정 2017-05-23 오전 6:00:00

△세종시 도담동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사진=국토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도담동 단독주택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전국에서 두번째,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두 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 5년간 1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주택은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창틀과 골조 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향상시켰다.

이번 단독주택의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했지만 절감되는 에너지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하면 건축비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세제해택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 3%)까지 매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 5%)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녹색건축물을 건축해 건강한 주거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 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급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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