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수사 착수, 서씨 "마녀사냥" 인권위 진정

  • 등록 2017-09-26 오전 5:00:00

    수정 2017-09-26 오후 1:39:23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당시 17세)양 사망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만큼, 수사 주체를 꾸리는 대로 김씨의 부인 서해순(51)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씨는 김씨와 딸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제기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연 정례 간담회에서 “검찰과 협의를 거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서씨와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청 광수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며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 주체를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변경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쯤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서연양을 어머니 서씨가 발견해 인근 경기 수원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같은날 오전 6시쯤 숨졌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 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서씨가 딸 서연양의 죽음을 가족 등 지인들에게 숨겨온 데다 김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 상속자인 서연양의 죽음으로 서씨가 해당 저작권을 갖고 있어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앞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유가족 측은 서연양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씨는 그러나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마녀 사냥’식으로 진행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 대상과 요지를 밝힐 수 없다”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아 조사관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의혹과 관련 결백을 주장한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서연이(사망에 대해)는 의문이 있다고 하니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