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다

  • 등록 2018-10-12 오전 6:00:00

    수정 2018-10-12 오전 6:00:00

문재인 대통령이 “이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연한 접근이다.

음주운전을 한때의 실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엄연한 살인행위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가 단적인 예다. 지난 8월에는 배우 박해미씨 남편 황민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5월에도 술에 취한 20대 젊은이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두 아이를 둔 30대 가장의 인생을 앗아갔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짓밟는 음주운전이지만 매년 23만여건이 적발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2만건이나 일어나 사망자가 439명, 부상자 3만 3364명에 달했다. 하루 1명 이상이 술 취한 차에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이를 정도로 상습화돼 있다. 가히 ‘음주운전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화근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내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에도 못 미친다.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며 감형해 주는 주취감경제도 역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며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인식도 문제다.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관련법을 고쳐 미국, 일본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주취경감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1회 적발에도 면허취소 및 동승자 형사처벌과 함께 음주측정을 피하려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 가중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음주 행태도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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