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맞아 숨진 강연희 소방관, 오늘 위험직무순직 재심

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 29일 오후 재심
인사처 소속 위원회 1차 심의 “위험직무순직 아냐”
소방관·유가족 반발 “현장 모르는 인사처 탁상행정”
위험직무순직 범위·기준, 직접적 업무 연관성 쟁점
  • 등록 2019-04-29 오전 7:07:48

    수정 2019-04-29 오전 7:07:48

고 강연희 소방관의 동료인 고진영 서대문소방서 소방관(소방위)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 강연희 소방관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했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술에 취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투병하다 숨진 강연희 소방관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재심이 29일 열린다. 정부는 1차 심의에서 위험직무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족은 재심까지 부결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서 고(故) 강연희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관련 재심을 열 예정이다.

앞서 강 대원은 작년 4월2일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윤모(48) 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윤 씨는 강 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5~6차례 때렸다. 강 대원은 심적 고통,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호소하다 작년 4월5일 쓰러졌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작년 5월1일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순직·위험직무순직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올해 2월15일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심의회는 고인이 위험직무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고 고인의 사망과 당시 폭행 사건이 직접적 연관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3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선례를 보면 위험직무순직 요건은 칼을 든 강도를 제압하거나, 한강 익사자를 구하다 숨진 위험 상황이어야 바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고인은 뇌동맥류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건과 사망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독립적 심의 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취객에게 폭행당한 게 위험직무가 아니란 말이냐”며 반발했다. 강 대원의 배우자인 최태성 씨는 “인사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소방관들의 위험 직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재심까지 부결되면 인사처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애 전북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소방관 등 현장을 아는 사람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며 “이렇게 위원이 구성돼 있어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지원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의 함보현 변호사는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폭언·폭행이 빈번한 응급 구조·이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뒤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취지에 따라 위험직무 상황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들은 매일 1명 이상 화재 진압, 구급 활동 등을 공무 중에 부상을 입고 있다. 이는 공무상상해로 인정 받은 것을 공식 집계한 것으로 실제 부상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명.[출처=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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