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상속 전과 상속 이후에 인출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상속 전 인출은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둘째, 부모의 병원비, 간병비는 어떻게 지불할까?
상속세는 상속 시점의 모든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나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통장이나 카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 재산을 줄이게 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상속세 신고를 위해 검토를 하다 보면 매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간병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상속세 신고 시 입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가급적 부모님의 통장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상속 이후 예금 인출 시 유의사항
부모님이 남긴 예금은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 상속인 임을 증명하고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형제들이 외국에서 연락이 안 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