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영세사업자 전기요금 납부유예 가닥

文대통령 "공과금 유예·면제 신속한 조치 필요"
전국민 대상 전기요금 할인 및 납부유예 불가능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혜택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유예 등 검토
  • 등록 2020-03-30 오전 5:00:00

    수정 2020-03-30 오전 5:00:00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다음달부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폭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유예·감면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전기요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국민, 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경우 실효성 대비 정부나 한전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구·경북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해 4월부터 6개월간 전기요금을 50% 감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만 730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의 전기요금 사용량은 전국 총사용량의 16분의 1정도 수준이어서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 국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감면은 현재 예산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별적으로 전기요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할 때는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짧은 시간내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가정용 전기의 경우 한전이 이미 시행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매월 8000원~1만6000원 할인해 주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할인금액을 여름철 할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이미 감면 대상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에 한해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거나 그 대상을 중소기업 이상으로 확대하기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감면 조치는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하는 반면 납부 유예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은 한전이 지게 될 전망이다. 요금납부를 유예해도 발전사에 주는 발전비용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낼 여력이 있는 가구나 사업자도 납부를 유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신청 대상에 한정해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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