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유출서 불거진 소송, 26일 최종 판결
2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051910)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을 대규모로 빼앗아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2017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기술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큰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법원에서의 ‘2년 전직금지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ITC 소송까지 번졌다.
ITC는 지난 2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정이 확정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부품 소재 등을 일체 수입할 수 없다.
업계에서 가장 가능성을 크게 보는 시나리오는 예비 판정을 그대로 확정하는 안이다. 실제 2010~2018년 ITC가 판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 판결이 뒤집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 경우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을 놓칠 수 없는 SK이노베이션으로선 LG화학과 합의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다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과를 인정하되 미국 내 주·시 정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청회 형식으로 수렴해 수입금지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식으로 추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으려던 포드와 폭스바겐이 ITC에 ‘패소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혹은 ITC가 ‘전면 재검토’ 결정할 수도 있지만 ITC의 판례상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주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가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자 미국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넘어간다.
특허 침해 소송서도 첨예한 갈등
당초 최종 판결일은 지난 5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침해 소송에도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ITC에 맞제기했다. 우리 법원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 침해 소송 대상에 2014년 양사 합의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들 모두 별개의 건이긴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이 양측 간 합의를 가속화하고 다른 소송전에도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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