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여성계 "디지털성범죄 인식 바뀌어야"

法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
"범행의 중대성 고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필요"
공범들에게도 징역 7~15년 선고, "엄한 처벌 상당"
  • 등록 2020-11-27 오전 12:02:00

    수정 2020-11-27 오전 12:02:00

[이데일리 하상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무기징역)보단 약하지만, 법원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조주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6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할 지 여부였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만 인정됐을 때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법조계 내 예측이 팽배했기 때문.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주빈에 대해 “피해자 다수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피해자를 직접 강간 지시했다”며 “피해자 대부분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어,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발의 더벅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주빈은 재판부 선고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이 고려돼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또 조에게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씨는 징역 15년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을,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박사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며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 판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방위적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사방 피해자 중 한 명은 입장문 대독을 통해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님을 안다. 공범들 사건은 진행 중이고,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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