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촬영 중 약속 안된 키스한 남성 모델…法 "강제추행"[사사건건]

동의 없이 수회 입맞춤 후 "감독이 시켰다" 거짓말
법정서도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벌금 700만원
  • 등록 2023-02-04 오전 9:13:02

    수정 2023-02-04 오전 9:13:0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광고 촬영 중 상대 여성 모델에게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입맞춤을 한 남성 모델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혜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F모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성 모델인 B씨에게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입맞춤을 수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작진과 배우 간에 사전에 약속된 촬영 내용은 ‘A씨가 B씨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실패한다’는 내용으로서,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

광고 촬영 전날 감독들과 각 CF모델들에게 공유된 시나리오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촬영 현장에서 B씨에게 실제로 입맞춤을 했다. 이에 B씨가 ‘실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A씨는 “CF감독님이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피해자로부터 문의를 받은 감독 C씨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리허설 후 감독이 저에게 따로 와서 직접 살짝 맞춰 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감독 C씨는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촬영 시 입맞춤 등 신체부위를 만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연기자 등에게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촬영현장에서도 협의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모두가 있는 촬영 현장에서 ‘더블을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며 “A씨에게 따로 별도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촬영 현장에서 ‘더블을 맞춘다’는 의미는 카메라가 남배우의 머리 뒷부분을 비추는 상황에서, 여배우의 얼굴을 남배우의 얼굴로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변호인은 감독 C씨의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감독의 지시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술과 같은 신체 주요 부분에 접촉이 있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당연히 연기자들의 사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상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가 초범이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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