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車사고, 무조건 보험처리했다가는…

  • 등록 2016-02-07 오전 8:00:00

    수정 2016-02-07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양 모(42) 씨는 작년 7월 발생한 차량사고가 발생했다. 보험 처리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중,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이 160만원으로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이하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에 보험으로 처리했으나, 막상 갱신시기가 되자 보험료가 할증됐다. 이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난 3년간 사고 건수가 한 번 더 있어서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 누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이 245건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85.6%나 급증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가입경력을 비롯해 교통법규 위반 경력, 가입자 나이,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과거 사고 발생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손해액의 크기 등 사고의 크기에 따라 할증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차등으로 분류한다. 최근 3년간의 사고 발생 건수와 무사고 기간을 기준으로 사고 다발 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사고 건수별 요율’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이에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사들이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전화상담실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또 최근 3년 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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