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의 萬藥에]태반주사 맞은 사람 1년 동안 헌혈 금지입니다

바이러스 전염 위험 막기 위한 조치
탈모약, 여드름약 등 헌혈 금지 기간 있어
국정감사서 문제 지적되기도
  • 등록 2016-12-17 오전 5:00:00

    수정 2016-12-17 오전 5:00:00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유명해진 약 중 하나가 태반주사제입니다. ‘뚜렷한 임상효과가 없다’와 ‘피로회복에 효과 만점이다’는 효과 논란은 둘째로 치고, 태반주사를 맞은 사람은 1년 동안 헌혈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태반주사는 임산부의 태반으로 만드는데, 만약 태반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었다면 태반주사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헌혈을 하면 다시 이 바이러스가 옮겨지기 때문이죠.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은 까닭은 바이러스의 잠복기입니다. 만약 바이러스 감염이라면 1년 안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헌혈을 하면 안 되는 약들이 여럿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한 기준에 따르면 건선치료제인 네오티가손, 소리아탄 같은 아시트레틴 성분은 3년 동안 헌혈을 하면 안 됩니다. 면역글로불린과 태반주사는 1년, 탈모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아보다트 같은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은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치료제와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프로페시아 같은 피나스테라이드 성분, 여드름이나 습진 치료에 쓰는 알리트레티노인 성분은 1개월 동안 헌혈이 금지됩니다. 또 항혈전제인 아스피린과 티클로피딘의 경우 혈소판 헌혈을 할 때 각각 3일, 2주일은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혈을 금지하는 이유는 태반주사와 마찬가지로 혈액을 통해 약 성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나스테라이드, 이소트레티노인, 아시트레틴은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항혈전제 성분은 혈소판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요. 각 약의 헌혈금지 기간은 약 성분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외에도 예방접종도 종류에 따라 헌혈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자가 이를 숨기면 헌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헌혈 전에 혈액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해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금지약물이 포함된 혈액 437팩이 환자들에게 수혈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목적에서 헌혈이 아닌 금전적인 이유로 하는 매혈(賣血)일 경우 약물 복용을 숨길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수혈사고를 막기 위해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거나 수혈된 경우 부적격 혈액의 채혈 일자·공급 일자 등의 출고정보와 수혈정보, 공급혈액원 정보, 수혈기관 정보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적격 혈액의 수혈을 사전에 막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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